주건협·부동산개발협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최서윤 기자 2023. 12. 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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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공동으로,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 및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등 8가지 사항을 '소규모가구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양도세 비과세가 최초 1회만 적용되는 제도의 개선', 규제지역에 상관없이 종부세 합산배제 및 양도세 중과배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정책 개선'과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시 부가세 면제',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완화' 등의 세제 건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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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8개 사항 공동 건의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공동으로,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 및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등 8가지 사항을 ‘소규모가구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두 협회는 “최근 전례 없는 주택공급 급감과 청년 가구 등의 소규모가구·서민의 거주 비율이 높은 소형 주택·준주택의 공급이 거의 중단된 상황이다”라고 건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공급 주체뿐만 아니라 연관업계 모두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임대차시장의 불안정 등 서민·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이 매우 우려된다고 생각하여 힘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공동건의문은 8개의 건의 안건으로, 세제 관련 건의 6건과 건축기준 관련 건의 2건으로 구성됐다.

우선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개선’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2020년 8월 개정된 '지방세법'개정에서 주택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산입되도록 개정되면서 임대목적의 오피스텔 매입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이에 “소형 도시형생활주택(30㎡이하) 및 주거용 오피스텔(39㎡이하)을 시급히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소규모 주거공급을 활성화, 주거사다리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양도세 비과세가 최초 1회만 적용되는 제도의 개선’, 규제지역에 상관없이 종부세 합산배제 및 양도세 중과배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정책 개선’과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시 부가세 면제’,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완화’ 등의 세제 건의도 있다.

세 부담은 조세전가로 이어져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실질거래가격 인상으로 작용하여 ‘매물 및 거래 감소로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투기나 세수감소를 우려할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공급이 급감하고 거시경제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는 ‘임대인의 투자로 임차시장 안정’과 ‘세제완화로 거래활성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축기준 제도 개선 사항으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과 ‘오피스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입기준 개선’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다른 주거유형의 건축기준과 비교한 형평성 차원과 공간 사용자의 편의 향상을 제도 개선의 필요성으로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협회 측은 "주거공간의 공급자로서 시장의 가장 앞단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서 "조속히 개선이 이루어져 국민의 주거안정에 업계가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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