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등쳐먹는 ‘전세사기 그놈들’…불법 중개사 집중단속한다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3. 11. 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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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앞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 2~7월 사이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체 421곳을 대상으로 1~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들에 대해 또 다른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동시에 서울시는 부동산 교란행위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무소를 현장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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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구와 특별점검
이달 전세 피해 694명 선정
현재까지 총 8284명 인정돼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앞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 2~7월 사이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체 421곳을 대상으로 1~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위반사항이 지적된 업체는 총 129곳이었다. 서울시는 이들에 대해 또 다른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다른 지역에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불법 행위를 지속하는 공인중개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서울도 같은 사례가 있는지 재차 점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동시에 서울시는 부동산 교란행위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무소를 현장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신축 분양한 빌라(다세대)와 오피스텔 등이 밀집된 곳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같은 건축물의 매매와 임대차 계약이 발생하진 않았는지, 특정인과 대량 계약이 체결되고 있진 않은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서울시는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격증 대여나 무자격·무등록 불법 행위, 업무 정지 기간 중 중개 행위, 중개 보수 초과 수령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 의뢰와 고발 조치에 나선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계약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이 상당히 중요한 만큼 이들이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전세 사기 예방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현재 ‘부동산 불법 행위 신속 대응반’도 운영하고 있다. 청년과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의 상담·체험·교육 서비스도 시행한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 지원과 무료 법률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15일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는 심의 895건 가운데 694건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됐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가결 694건, 부결 98건, 적용 제외 71건, 이의신청 기각 32건으로 집계됐다.

71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 가운데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564건이며 이 가운데 246건은 인용됐고 276건은 기각됐으며 42건만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8284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33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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