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릉 급발진' 국과수 감정 불채택…도현 할머니 무혐의 종결
【 앵커멘트 】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음향분석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정 결과가 국과수 감정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지 10개월 만에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때 운전한 할머니는 12살 손자를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10개월간 수사 끝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검찰로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과수는 제동계열에 결함이 없고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과실에 무게를 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실제 엔진을 구동하지 않고 진행돼 기계 오작동을 확인할 수 없어 운전자 과실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국과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 인터뷰 : 이상훈 / 고 이도현 군 아버지 - "불송치가 나면 뭐하느냐고 도현이가 없다고 하염없이 우는 어머니 모습에…. 그래도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을까…."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채택된 민간 전문가의 블랙박스 음향 정밀 감정에서도 국과수와 엇갈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간 감정인은 변속 레버를 D에서 N으로 다시 N에서 D로 변경하는 소리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직전 기어를 조작했다고 한 국과수 감정 결과와 상반되는 겁니다.
또 사고 차량에서 발생한 엔진음도 같은 연식의 차량에서 나는 엔진음과 주파수가 눈에 띄게 다른 점도 확인했습니다.
▶ 인터뷰(☎) : 하종선 / 피해자 법률 대리인 - " 국과수가 없었던 사실을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식으로 감정결과를 내놓은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이죠."
이번 음향 분석 감정에서 도현이가 충돌 직전 비교적 차분하게 "부딪치겠다"고 말하고 질주를 할 때 공포에 질린 듯 "어어"라는 목소리도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MBN뉴스 장진철입니다. [mbnstar@mbn.co.kr]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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