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 年2만호로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3. 10. 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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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로
하반기 5천호→1만5천호
16일부터 시공사 대상 공모
주택기금융자 한도 확대하고
공사비 증액 기준도 현실화
2021년 SK에코플랜트가 경기도 평택에 공급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평택역 SK뷰’. 매경DB
정부가 민간 시공사(건설사)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수가 대폭 늘어난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말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 제안사업 공모를 연간 1만호에서 2만호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1차 공모(5000호)에 이어 하반기 2차 공모는 당초 5000호에서 1만5000호로 크게 늘어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 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세우는 사업이다. 정부는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사업 여건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공모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1호당 2000만원씩 확대한다. 기존에는 융자 한도가 1호당 7000만~1억20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9000만~1억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내년 6월까지 공모접수 건에만 해당한다.

공사비도 올려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원래 해당 사업 공사비 증액 기준은 연간 공사비 5% 초과분의 50%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연간 3% 초과분의 100%(최소 수익률 내)로 현실화해 시공사들의 참여를 늘려갈 방침이다.

공모에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걸리던 기간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든다. 이로써 정부는 올 연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모를 시작해 주택사업 승인을 받고 기금 투자 심사를 거쳐 착공하는 데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2년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이후 착공하면 완공에 2~3년 소요되기 때문에 시공사가 선정되면 입주 때까지는 향후 4~5년이 소요된다. 시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hug.or.kr)에서 절차를 확인한 뒤 16일부터 20일 오후 5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하면 된다.

민간 건설사들도 대폭 늘어난 공모 규모에 반색하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임대 수요자에게 청약 문이 넓어지는 만큼 시공사 입장에서도 사업 확대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응모를 준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제안 사업 공모 확대와기금 융자 확대 등 사업 여건 개선을 통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적시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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