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올 상반기 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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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상반기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15일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주관 하에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안)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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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상반기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15일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주관 하에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안)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다.
이번에 공개된 고양 경제자유구역 전체 면적은 고양 송포·가좌지구와 고양 장항·대화지구, 2개 지구를 합해 총 17.09k㎡(517만평) 규모다. 송포·가좌지구(9.8k㎡)는 바이오 정밀의료와 AI·로봇 등 스마트모빌리티를, 장항·대화지구(7.29k㎡)는 K-컬처와 마이스산업을 핵심산업으로 계획 구상했다.
의견 청취 기간 중 주민들은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추진과를 방문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열람했고 총 40여 건의 의견을 제출했다. 대다수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이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일부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 주거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산업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자유구역 내 주거시설은 외국인 투자자와 전문인력의 정주 여건을 위한 필수요소다. 국내 1호 경제자유구역인 인근 인천의 경우 주거비율이 청라국제도시는 14.8%, 송도국제도시는 11.3%를 차지한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성과 정주여건 확보를 위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주거비율을 전체 계획면적의 약 14.2%로 설정했다.
다만 시는 산업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기존에 계획한 주택공급 비율을 기존 14.2%(5만호)에서 약 9.3%(3.4만호)로 조정하기로 했다. 주거비율은 외국인 직주근접과 정주여건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줄이고 대신 산업용지 등 비율을 높여 AI, 로봇, 첨단 시설 등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급처리시설 이전에 대한 주민 의견도 검토를 거쳐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 공급처리시설 위치를 호수공원 부지 인근의 공립식물원 지하로 계획해 호수공원과 공립식물원, 공급처리시설을 연계한 에코 플로우 파크(Eco Flow Park)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지하 공급처리시설 열에너지는 상부 식물원과 인접 산업시설 스마트팜에 활용해 토지 효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시는 이같이 개발계획을 보완해 5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사전 자문을 거친 뒤 상반기 중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2022년 11월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약 3년 만이다.
시 관계자는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포함해 통상 4년이 소요되는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경제자유구역 추진은 해당 과정을 동시에 진행해 시기를 앞당겼다”며 “주민의견 청취 절차에서 수렴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개발계획 완성도를 높여 연내 지정을 목표로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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