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요, 제가요, 왜요?" 전월세 미신고 과태료 미뤄졌다
"양질의 데이터 확보 위해 서둘러 도입돼야"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유예기간이 1년 더 연장되면서 임대차 시장 시세 투명화 등에 대한 기대도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유예가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신고를 서두를 이유가 없어 전·월세 시세를 명확히 알 수 없는 문제는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애초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같이 시행돼야 했는데 이를 또 미뤄 전월세 시장 문제 해결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전월세신고제는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로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면서 2년 동안 유예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달 "주택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며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2년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했고 신고제 취지가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과 계도기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월세신고제 유예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시장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빨리 시행되는 게 낫다는 의견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전월세신고제 유예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없어보이지만 이번엔 시행했어야 한다"며 "임대차3법 자체가 전월세신고제를 먼저 1년 정도 시행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관련 시스템을 확보한 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대차3법) 시행 당시, 집값이 오르니 (정부에서) 마음은 급하고 전월세신고제는 시스템 구축이 안 돼있으니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부터 시행한 것 같은데, 이 때문에 집주인들이 가격을 올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전월세신고제 유예로 인한 시장 변화는 없어 보인다. 전월세신고제는 말 그대로 전월세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제도"라며 "빨리 시행돼야 전월세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사실 시장에 큰 영향력이 없다. 임대차3법 중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고 전월세신고제는 영향력이 없어 보인다"며 "영향력이 없다고 보이는 대책을 굳이 미룰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강도가 높았던 제도들이 먼저 추진됐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시장에 자리 잡은 만큼 임대차3법의 마지막 제도를 미룰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임대차 시장이 불안하고, 앞으로 정책 수립에 있어서 양질의 데이터가 들어오려면 전월세신고제는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월세신고제와 관련 "깡통전세, 전세사기 이런 문제가 엉켜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하는 문제 있다"며 "임대차 신고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 임대차 시장 전체 틀을 공사하는 김에 어느 정도 줄기를 잡은 시점에서 행정벌을 적용하자는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큰 틀에서 임대차 3법 전체를 어차피 개정해야 하는데 특히 전세와 매매에서 서로 단절된 부분이 오히려 사기나 주거약자들에 피해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를 막는 방향으로 하반기쯤 이 문제를 본격 연구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원 장관의 뜻처럼 임대차 3법의 개정이 진행되긴 어려워 보인다. 김인만 소장은 "원희룡 장관은 전세제도의 전체적 틀을 다시 잡으려고 (전월세신고제를) 유예했는데 가능성은 의문"이라며 "야당이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야당과 합의가 잘 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개편은 어렵고 임대차 3법의 개정을 야당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철강업계, 위기 고조…공장 닫고 자산 팔고
- 홈·미디어·전장·에코...LG전자 사업본부의 재구성
- 생후 1주일된 장애 신생아, 조리원서 의문사…30대 부모 '불구속 입건'
- 식당 바닥에 침 뱉고 여직원 가슴까지 '툭툭'…갑질 손님의 정체는?
- [오늘날씨] "첫눈 온다는 소설(小雪), 눈 대신 강풍"…쌀쌀한 출근길 예상
- [여의뷰] '외교의 시간' 끝난 尹, 국정쇄신 '사면초가'
- [혁신, 스타트업을 만나다] XR기술로 현실을 확장하다 - 이엑스
- 나도 황금골반…채수빈, 청순 얼굴에 가려진 반전 피지컬 공개 [엔터포커싱]
- 제판 분리 한화생명, 삼성생명 신계약 턱밑 추격
- 이마트, 난방·방한용품 최대 30%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