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매매 돌연 취소'···원베일리 펜트하우스에 무슨 일이

김민경 기자 2023. 4. 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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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100억 원에 팔려나간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펜트하우스 입주권 거래가 이달 취소됐다가 재신고됐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16일 100억 원에 중개된 서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200㎡(35층) 펜트하우스(하늘채)가 이달 19일 계약 취소됐다가 재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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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개거래된 200㎡ 19일 계약 취소
입주 앞두고 '집값 띄우기' 의혹 불거져
국토부 "해제 후 재신고···사유 파악할 것"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사진 제공=삼성물산
[서울경제]

올해 초 100억 원에 팔려나간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펜트하우스 입주권 거래가 이달 취소됐다가 재신고됐다. 초고가 거래가 3개월여 만에 돌연 취소되면서 국토교통부도 자세한 사유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16일 100억 원에 중개된 서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200㎡(35층) 펜트하우스(하늘채)가 이달 19일 계약 취소됐다가 재신고됐다. 취소 사유는 ‘해제 사유 발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을 했다가 신고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해제 후 재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세 띄우기 용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고가 거래였던 만큼 어떤 사유에서 재신고했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매수자 추가 △실제거래금액, 계약일, 매도·매수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중개사무소 추가 등이 필요한 경우 이미 신고한 건을 취소한 후 재신고해야 한다.

이번 펜트하우스 계약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이뤄진 100억 원대 계약으로 시장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규제 완화책인 1·3대책이 나온 직후 이뤄진 거래였던 만큼 시장 반등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도 있었다. 인근 공인중개소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단지가 많은 강남 지역에서는 집값을 높이기 위해 종종 발생하는 사례”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12일 실거래 허위 신고에 대해 현행 3000만 원 이하 과태료인 처벌 조항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5일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아이파크(전용 219㎡) 46층이 직전 거래 대비 약 44억 원 상승해 계약된 것도 이상 고저가 직거래로 분류해 조사하고 있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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