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걸려 갔는데 계약됐다!" 국토부, 온라인 허위매물 201건 적발

정영희 기자 2023. 3. 29. 13:2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광고 중인 주택 매매전세 등 중개대상물 가운데 상습위반 사업자가 게재한 불법광고를 적발하고, 이 중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업해 온라인을 통해 매물을 광고하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다./사진=뉴시스

#1. A씨는 유튜브 광고에서 맘에 드는 매물을 보고 기재된 공인중개사 연락처로 전화 문의를 한 후 방문 약속을 잡았다. A씨가 편도 4시간을 달려 매물을 확인하러 가자 해당 공인중개사는 대기 중 이미 계약됐다며 다른 매물을 권유했다.

#2. B씨는 인스타그램을 이용 중 게시물을 통해 광고 중인 주택을 발견했다. 하지만 광고상 기재된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조회 결과 확인되는 건축물이 없었다.

#3. C씨는 부동산 정보제공 사이트를 통해 관심 있는 매물과 실거래 정보를 비교했다. 한 매물은 2월20일에 계약된 것으로 실거래 신고됐으나, 해당 사이트에선 3월3일에도 여전히 광고 중이었다.

정부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온라인 불법광고'에 철퇴를 가한다. 경찰청과 함께한 3월 특별단속 결과 거짓 광고와 거래가 불가능한 허위매물 등 201건을 적발해, 전세사기 관련 분양대행사 등 불법광고 관련자 29명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특별단속 기간 중 미끼용 허위매물 단속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등 중개대상물 광고를 3월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위반 사업자의 불법광고 총 201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중개대상물의 온라인 표시광고 위반 유형은 ▲부당한 표시광고('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광고주체 위반(동조 제3항) ▲명시의무 위반(동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등이다.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대상물의 위치가격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옵션 성능 등을 과장한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모두 불법이다. 중개보조원,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의 중개대상 주택 표시광고 또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중개사무소 정보나 공인중개사 성명,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면적가격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지난 3월2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경찰청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주택 관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한 광고 행위 특별단속에 따른 것이다. 매매전세 등 계약이 이미 체결됐는데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 대상물의 중요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를 게재해 온 사업자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다.

국토부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게재한 주택 매매전세 알선 광고도 조사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올린 29명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경찰청과 시행하고 있는 합동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청이 불법광고와 사기, 기타 주택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행위 등 주택을 이용한 3대 불법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경찰청이수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3월 중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왔다. 지난해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심광고 총 1만5007건을 적발, 그 중 8170건에 대해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완료됐다.

해당 불법 의심광고는 청년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빌라와 원룸 등 주택과 오피스텔에 집중됐다. 주택 중 빌라 등은 68.8%, 원룸은 22.8% 수준이었으며 업무시설 중에는 준주택인 오피스텔이 76.8%를 차지했다. 3월2일부터 24일까지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에 따라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광고를 2건 이상 게시해 적발된 적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 2017개를 선별해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상습위반사업자 가운데 5.9%에 해당하는 118개 사업자는 특별단속이 추진된 3월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에 총 201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이 게재한 불법광고 중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은 163건(81.8%) '명시의무 미기재'는 20건(10.0%) '광고주체 위반'은 18건(9.0%)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상습위반사업자 대상 불법광고 조사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신축빌라 관련 불법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무자격자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와 함께 모니터링을 시행했다.

이를 토대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로 의심되는 건을 우선 조사해 4900여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관계자 29명을 적발, 3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모니터링 결과는 소관 지자체에도 통보해 각 지자체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분양대행사도 지속해서 조사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양 외에 중개 거래인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의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10개 분양대행사가 온라인에 게재한 광고 총 8649건 가운데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불법 의심광고는 전체의 57%에 달했다.

한 분양대행사는 자신들이 개설한 블로그에 2021년부터 최근까지 1181건의 신축 빌라 분양 광고 등을 게재했는데, 이 가운데 약 70%인 819건이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불법 의심 광고로 확인됐다.

또 다른 분양대행사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온라인에서 주로 수도권 신축빌라 등에 대해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광고하고 '전세대출 이자지원', '전세자금대출 최대한도 가능', '동시진행 가능',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용어를 표시광고하며 소비자를 현혹했다.

국토부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분양대행사 등의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6월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위법사항 확인 시 수시로 수사의뢰해 허위미끼매물 퇴출에 앞장설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허위매물 모니터링 등 단속은 사후 조치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광고 게재 전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등이 중개대상물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