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20·30대 무주택 청년 전세사기 ‘먹잇감’…법무부 최대 15년 구형·엄정 대응
전세사기 피해자에 1~2% 대출
살던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간주
정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속도
전세사기의 피해가 20·30대 청년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6개월간 전국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194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8명을 구속했다
법무부는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 관련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최고형을 구형하는 한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
◇ 10명 중 5명은 청년대출 이용한 전세사기범
피의자 수와 구속 인원은 2021년 특별단속(243명·11명) 때보다 각각 8배, 15배로 급증했다.
피의자 1941명을 유형별로 보면 867명(44.7%)이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이었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373명(19.2%)이었다.
이어 무자본 갭투자 사기로 검거된 주택 실소유자가 325명(16.8%), 깡통전세에 가담한 부동산컨설팅업자 등 브로커가 228명(11.7%)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중에는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끌어들여 정부의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이들이 1천73명(55.3%)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집 없는 19세 이상∼33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정부 보증으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했다.
수도권과 경주·대구·대전·광주 등지에서 대출금 8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달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검거된 대출사기 일당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사기’ 방식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속여 뺏은 전세사기 피의자도 283명(14.6%)이었다.
◇ 20∼30대 청년 서민이 표적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 1207명 중 379명(31.4%)은 30대였고, 20대는 223명(18.5%)이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해 주로 공인중개사만을 의존해 전세계약을 맺는 청년층이 범죄 표적이 됐다.
40대 피해자는 148명(12.3%), 50대는 121명(10.0%), 60대는 80명(6.6%) 순이었다.
피해자 1인당 피해 금액은 2억원 미만이 68.3%이었고 피해 주택 유형도 다세대 주택이 68.3%를 차지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대부분 서민층에 집중된 셈이다.
전세사기가 서민층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한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을 7월2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검찰, 최대 15년형 구형
법무부가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관련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최고형을 구형하는 한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전세 사기 근절·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임대인뿐 아니라 전세 사기 배후세력,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까지 부처 간 협력으로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조직적 범행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재판에 넘긴 뒤에도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등을 양형 자료로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안 중할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지만,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대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1~2% 대출…살던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간주
정부가 저금리 대환 대출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것으로 간주한다.
정부는 우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연 1∼2% 저금리로 피해자들에게 가구당 2억4000만원의 대출 지원을 한다.
오는 5월에는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는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기존 주택에 계속해서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이 역시 가구당 2억4천만원까지 연 1∼2%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7천만원, 순자산은 5억6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기준도 있다.
불가피하게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무주택자’로 보고, 청약 당첨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무주택 인정을 받으려면 경매 낙찰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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