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제도] 청약 무주택자 거주요건 폐지…청년층 공급 확대

윤지혜 기자 2022. 12. 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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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에는 부동산 제도 변화가 이뤄집니다. 

부동산R114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15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달라집니다.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됐습니다. 

또한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공공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집니다.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이 해당됩니다. 단,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7억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은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가 개편됩니다. 당초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됩니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습니다. 이에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40%+추첨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70%+추첨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납니다.

대형 면적(전용 85㎡ 초과)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습니다. '가점50%+추첨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80%+추첨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30%+추첨70%'에서 '가점50%+추첨50%'로 각각 조정됐습니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40%+추첨60%', 85㎡ 초과는 추첨100%를 적용합니다.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도 확대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만34세·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1억원 한도로 운영 중입니다.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의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합니다. 소득이 적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이 현행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50~100세대 미만의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개항목을 기존 21개에서 13개로 간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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