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줍줍]내 장점이 뭔지 알아~ 바로 '둔촌주공'인거야
1. 초특가 직~방(feat.수수료 반값)
2. 드디어 한다, 둔촌주공 분양!
3. 종부세는 부자세? 국민세?
초특가 직~방(feat.수수료 반값)
요즘 부동산 중개 업계를 보면 국민 광고송(?) '초특가 X놀자~' 노래가 절로 떠오릅니다. 프롭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할인하고 나섰거든요. 대표적인 프롭테크 기업인 직방도 지난 22일 새로운 CI(기업 이미지)를 공개하는 자리에서 중개수수료 50% 할인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직방은 이날부터 내년 6월까지 직방·호갱노노의 파트너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법정 수수료율의 절반만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집 내놓기'를 이용해 수도권 지역 아파트를 팔거나 전·월세 임대를 내놓는 이용자를 대상으로요.
이로써 중개수수료 시장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이미 다윈중개는 매수자의 중개수수료는 50% 깎아주고 매도자에겐 수수료를 받지 않는 사업모델이 있고요. 집토스, 에스테이트클라우드(우대빵) 등도 저렴한 중개수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거래 절벽'이 이어지자 중개수수료를 깎아 거래를 유인하는 추세로 보이는데요. 최근엔 직방과 대척점에 서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까지 매수인·임차인 대상 무료 중개서비스를 내세워 한층 더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소비자의 선택지는 점점 넓어지는듯 한데요. 부동산 시장이 너무 한파라.. 효과가 있을진 모르겠네요. 흑.드디어 한다, 둔촌주공 분양!
주택 청약 대기자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드디어 분양에 나섰어요!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1만2032가구(일반분양 4786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며 끊임없이 관심을 받아 왔는데요.
지난 25일 그토록 기다렸던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왔어요. 열흘 뒤인 12월 5일부터 1순위 청약을 받기 때문에 청약 대기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역대급 '분양 대어'이긴 하지만 분양가가 비교적 높아요. 부동산 하락기라 시세는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일반분양 총 4786가구 중 일반공급은 전용면적 29~84㎡ 3695가구, 특별공급은 29~49㎡ 1091가구인데요. 일반공급 △29㎡ 10가구 △39㎡ 1150가구 △49㎡ 901가구 △59㎡ 1488가구 △84㎡ 1237가구 중 '국민 평형'인 전용 84㎡의 분양가(평당 3829만원)는 중도금 대출 상한선인 12억원을 넘겼어요.
중도금대출이 안 되면 12억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 없이 전액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공정률이 50% 이상인 상태에서 분양하는거라 중도금 납부 일정도 빠듯하고요. 거의 2~3개월에 한 번씩 분양가의 10%를 내야 돼요.
청약 대기자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텐데요. 그럼에도 둔촌주공이라는 상징성에 입지적 강점, 서울 분양 희소성 등을 고려하면 청약 성적이 좋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요. 물론 열어보기 전까진 모르는 거지만요.종부세는 부자세? 국민세?
'부자세'를 아시나요? 바로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들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말하는데요. 1가구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기준이 무려 11억원이기 때문에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보고 종부세 인하에 반감이 거셌죠.
그러나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부자세가 아닌 '국민세'가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은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9000명 중 8.1%(122만명)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는데요. 집을 가진 사람 100명 중 8명이 종부세를 내는 셈이죠.
그동안 강남권에 몰렸던 과세 대상도 비강남권으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의원이 국세청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을 제외한 비강남권 21개구의 종부세 과세 인원이 29만명으로 처음으로 서울 전체(58만명)의 절반을 넘겼(51.2%)거든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한 뉴스 인터뷰에서 "종부세가 부자들의 세금이 아니라 국민세가 돼버렸다"고 말하며 세 부담 완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는데요. 국토부는 최근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이전으로 되돌린다고 발표하는 등 종부세 완화를 위한 조치에 한창입니다.▷관련기사:[알쓸부잡]공시가격, 배보다 배꼽 커질뻔?(11월24일)
가뜩이나 금리 인상,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거래가 꽉 막힌 상황에서 세 부담만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죠. 그러나 세 부담을 확실히 줄이고 거래를 트이게 하려면 세법 개정안(1가구1주택자 기본공제액 상향 등) 통과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인데요. 야당의 협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네요.
채신화 (csh@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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