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막으려면 매매가 일정 비율로 보증금 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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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이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전세 사기로만 국한해 실효성이 낮다는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주거권네트워크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등은 5일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긴급좌담회를 열고 "부동산 가격 하락 국면에서는 '깡통주택'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는 일부 악덕 임대인의 전세 사기로만 문제를 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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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이달 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이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전세 사기로만 국한해 실효성이 낮다는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주거권네트워크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등은 5일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긴급좌담회를 열고 "부동산 가격 하락 국면에서는 '깡통주택'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는 일부 악덕 임대인의 전세 사기로만 문제를 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는 "전세 사기는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 등을 갖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만 성립하는 좁은 개념"이라며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넓게 보아야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보증금 미반환 문제의 핵심이 매매가 대비 전세 보증금 비율(전세가율)이 턱없이 높은 '깡통주택'에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 발표에 따르면 전국 전체 주택의 전세가율은 2020년 65.1%에서 올해 5월 기준 87.8%로 증가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공동주택 40% 정도가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상황인데 주택가격 하락국면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깡통전세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임대차 3법 강화"라고 말했다.
최 소장은 "보증금을 주택가격 일정 수준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이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정보제공 요구 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실상 임차인들의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있는 곳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들"이라며 "전국 시도 및 주요 도시에 임대차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와 민원 창구를 설치하고 담당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단체들은 "한 명의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임대인을 동시 중개하지 않고 각각 중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 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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