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1~5월 신증축 등 개별주택 가격 공개…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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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한다고 6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재조사, 검증·심의 절차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9월 30일자로 확정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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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도심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6/yonhap/20250806060847752zwbk.jpg)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용도 변경됐거나 대지가 분할·합병된 개별주택 241호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25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재조사, 검증·심의 절차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9월 30일자로 확정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구·군 세무부서(중구청 ☎290-3382, 남구청 ☎226-3432∼3, 동구청 ☎209-3288, 북구청 ☎241-7543∼4, 울주군청 ☎204-0542∼3)에 전화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에서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소재지 구·군 민원실이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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