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 주거 안정화 '사활'.."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전·월세 세액공제 확대"

이가람 2022. 6. 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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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를 완화하고, 전세 보증금 대출 한도와 월세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 또 착한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해 주기로 했다.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세제 완화와 금융 지원,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부동산 정상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계약갱신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높이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기존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한다.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수요자의 부담도 덜어준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이나 주택가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또 소득의 대부분을 금융비용으로 지출하는 청년층을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한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도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주택연금 활성화로 노령층 자금수요도 뒷받침한다. 저소득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해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가격의 1.5%에 해당하는 초기보증료도 환급해 주는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임대매물 확대에 대한 고민도 담겼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기존주택 처분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일시적 무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균형을 맞춘다는 설명이다. 신규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도 폐지해 소유주가 신규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주해야 하는 상황을 막아 기존 임차인 퇴거를 방지한다. 또 양질의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민간 건설임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공급을 촉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 가액 요건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후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요건 역시 변경된다. 기존에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주택이 입주 가능한 시기부터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만 했다. 하지만 요건을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택시장 상황에 맞는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3분기 중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도 오는 7월까지 확정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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