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손질'.. 尹정부 첫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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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오는 21일 발표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에 대해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전월세 계약 인상폭을 5% 이하로 유지한 '상생임대인'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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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오는 21일 발표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에 대해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전월세 계약 인상폭을 5% 이하로 유지한 '상생임대인'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전월세 물량 확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주택의 전입요건과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요건도 손질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21일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월세 물량 확대와 부담 완화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20년 8월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 급등으로 올해 8월 재계약을 못하게 된 세입자가 전세를 얻을 경우 급등한 전셋값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버팀목 대출은 기존 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2자녀 이상 4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1억2000만원 자금을 연 1.8%~2.4% 저리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임차보증금 기준을 4억원으로 올려 최대 1억6000만원까지 대출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하고, 월세 세액 공제율도 최대 24%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 물건 중 직전 계약 대비 5% 이하로 임대료를 올린 뒤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상생임대인이 주택을 매각할 경우 지금은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입 시점을 2년 등으로 연장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 의무거주 시점을 '최초 입주일'에서 '매도 전'으로 늦추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전월세 물량 확대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들이 분양을 미루는 등 주택 공급을 지연하는 요인을 보완하기 위해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주비, 사업비, 금융 이자 등을 가산비 항목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자재 인상분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게 기본형 건축비 정기, 수시고시 방식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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