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살아서 반포·한남 허가제 안하나요?"..진짜 이유 따로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이 내년 6월17일까지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추가로 받게 되자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첫 지정 후 3년째다. 올해부터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초소형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모든 유형의 주택 매매에는 사실상 모두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잠실동과 삼성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광역환승센터,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으로 이를 염두한 투기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높다. 청담동과 삼성동은 인접 지역 풍선효과 우려 때문에 함께 포함시켰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4월 첫 지정 후 2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 중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0.62㎢)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0.53㎢) 등 4곳은 시가 대규모 지구단위계획을 만들고 있다는 게 이유다.
만약 실거래가 기준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면 용산구 한남동, 서초구 반포동 등 잇따라 초고가 거래가 성사된 지역이 1순위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asil)에 따르면 올해 서울 최고가 아파트는 지난 4월 135억원에 매매된 용산구 한남동 '장학파르크한남' 전용 268㎡이었다. 이외 한남더힐 등 한남동 소재 단지와 래미안퍼스티지, 아크로리버파크 등 서초동 소재 단지가 최고가 상위 10개 단지에 포함됐다.
그는 대통령실 이전, 국제업무지구 등 개발 이슈로 일대 집값이 영향을 받을 경우 추가 조치가 이어질 수 있냐는 질의에 대해선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 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려고 해도 기존 주택 매각, 임대차법 영향 등으로 즉시 전입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거래 금지 대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인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에 반대 입장을 밝힌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송파을)은 "지난 2년간 규제에서 벗어난 반포지역은 신고가 행진을 지속하는 등 풍선효과 부작용이 속출했다"며 "실효성 없이 위헌 소지가 있는 제도를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죄 없는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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