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잃은 전·월세신고제..실효성 끌어올릴 방안은

김서온 2022. 6. 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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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월세신고제 유예 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됐다.

함 랩장은 "계도기간 연장 결정에는 지자체 단속인원에 대한 행정부담과 정부가 임대차 3법 손질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월세 실거래 신고 의무관련 계도기간 연장 이후에도 임대차 거래 신고제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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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자진 신고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 모색"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지난달 전월세신고제 유예 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됐다. 계도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규계약자가 아니거나, 전월세 직거래를 진행할 때 제도를 알지 못해 과태료를 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월세 신고 이후 과세를 우려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꼼수 매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계도기간 연장 이후 정책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지난달 31일까지 예정됐던 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을 오는 2023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를 빠뜨리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전월세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통과된 임대차3법 중 하나로,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위반 시 과태료 최고 100만원이 부과되는데, 혼란을 우려해 지난해 6월 시행 이후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며 "다만,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신고제도 정착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월세신고제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되면서 제도 변경이 초래할 수 있는 국민 불편과 부담을 덜 수 있게됐다. 그러나 임대차 실거래 신고 의무화에 따른 신규계약과 재계약(갱신계약) 거래금액의 이원화, 월세화 속도가 빨라지는 등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고자 월세일부를 관리비로 이월 계약하는 편법을 막아야 하는 숙제도 남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같은 단지, 같은 평면에서도 갱신계약과 신규계약의 가격이 배 이상 차이 나는 거래가 발생하고 오는 7월 갱신계약 종료 이후 가파르게 오른 임대료에 노출되는 임차인이 늘어날 수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려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장된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함 랩장은 "계도기간 연장 결정에는 지자체 단속인원에 대한 행정부담과 정부가 임대차 3법 손질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월세 실거래 신고 의무관련 계도기간 연장 이후에도 임대차 거래 신고제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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