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세 줄이고 밥상물가 낮춘다..尹정부 첫 민생안정대책 [민생대책 부동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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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세대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세 부담이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이 2년으로 확대된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1세대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이 3·4분기 중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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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돼지고기·커피 관세 0%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세대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세 부담이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이 2년으로 확대된다. 내달 중 수입돼지고기에 부과되는 할당관세가 0%로 인하돼 가격이 최대 20% 싸진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이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30일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에너지·식량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 체감물가·민생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총 3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첫 민생안정대책은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곡물 생산·수출 제한 등 해외발 물가인상 압력을 세금을 깎아줘 최소화하겠다는 데 맞춰져 있다. 서민·중산층 감세정책도 핵심이다.
정부는 생활·밥상물가 안정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돼지고기,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사료용 근채류 등 식품원료 7개 품목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수입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0%가 적용되면 1000달러어치 돼지고기 수입가는 156만3000원(원·달러 환율 1250원, 할당관세 25% 적용)에서 125만원으로 인하된다. 산업계를 위해서는 나프타, 나프타용 원유, 산업용 요소 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인하를 내달 중 시행해 오는 9월 말 또는 연말까지 적용한다.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부과되는 부가세도 내달 중 시행해 내년까지 한시 면제된다. 커피원두 원가 9.1% 인하 효과가 있다. 병·캔 등으로 개별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등 단순가공식품에 대한 부가세는 오는 2023년까지 면제된다.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5월 말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5월 10일부터 소급적용된다. 1세대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이 3·4분기 중 추진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김현철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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