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에 전세난민 속출..민간 임대로 '공급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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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일 민간임대등록 활성화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앞서 발표한 임대차 3법 폐지·축소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심 교수는 임대차 3법 개정에 앞서 민간임대등록과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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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폐지' 민간임대 등록 활성화
규제 풀어 위축된 시장기능 복원
임대차3법 단계적 축소·폐지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일 민간임대등록 활성화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앞서 발표한 임대차 3법 폐지·축소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임대차 3법을 도입한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을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주택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며 “충격에 따른 시장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임대차 3법 개정에 앞서 민간임대등록과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제시했다. 민간임대등록의 경우 재고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임대는 비아파트·소형주택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공약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임대등록은 민간 임대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세제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임대주택 확대를 유도하는 제도다. 특히 민간임대등록 물건은 현행법상 임대의무기간이나 임대료 상한 규제 등이 있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민간임대등록 제도가 다주택자의 조세 회피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민간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을 막거나 세제 혜택을 줄여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아왔다. 이른바 2018년 9·13 대책(주택시장 안정 방안)이나 2020년 7·10 대책(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이 바로 그것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7·10 대책 이전 등록임대가 전국에 160만 6686가구였는데 1년 후에는 자동 말소 및 자진 말소된 주택이 50만 3000가구에 이를 정도로 정책 여파가 컸다”며 “임대사업자 물건에는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이 있지만 이 물량이 다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서민 주거비가 폭등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인수위의 결정을 환영했다.
인수위가 추가로 제시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 방안은 2015년에 도입됐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모델로 삼고 있다. 당시 정부는 공공임대만으로는 공급 물량이 시장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민간임대공급을 촉진하는 택지·금융 지원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지원이 축소되고 규제가 심해져 시장에 유의미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지 못했다. 인수위는 제도 개선을 위해 △기금 출융자 확대 등 금융·세제 지원 △공공택지와 리츠 제도를 활용한 지원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매입임대용 소형 아파트의 신규 등록 허용 및 세제 혜택 부활 등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줬다가 이후에 소급 적용을 통해 이들을 규제한 사례가 있었다”며 “새 정부가 법치를 위해서라도 원상회복하는 것이 맞고 민간임대사업이 활성화돼야 임대차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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