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2년째 10%대·표준주택 7.36%↑..공시가 '껑충'

2021. 12.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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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 열람
표준지 공시가 2년 연속 10%대 상승률
3월께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각각 10.16%, 7.36% 오른다. 이를 바탕으로 산정하는 개별 토지와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 내년 보유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8~15년에 걸쳐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면서도, 이로 인해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내년 3월까지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표준지 공시가격 10.16% 상승, 2년 연속 10%대 올라=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약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24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23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459만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대표 토지로, 1190명의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했다. 정부는 여기에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을 반영해 표준지 공시지가안을 마련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로 집계됐다. 지난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10.35%)했던 데서 0.19%포인트 하락했으나, 2년 연속 10%대 상승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지가 상승에 더해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토지의 경우 지난해 65.5%인 현실화율을 2028년까지 90.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보다 3.0%포인트 높다. 로드맵에 따른 목표치 71.6%와 유사한 수준이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11.35→11.21%), 세종(12.40→10.76%), 대구 (10.96→10.56%), 부산(11.10→10.40%) 등의 순으로 높았다. 경기(9.74→9.85%), 제주(8.33→9.85%), 충남(7.25→8.17%), 경남(7.73→7.83%) 등은 지난해보다 상승률이 높아진 지역으로 꼽혔다.

이용상황별 상승률은 주거용(11.12→10.89%), 상업용(10.00→9.60%), 농경지(9.27→9.32%), 공업용(7.55→8.33%), 임야(8.45→7.99%)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로 ㎡당 공시지가가 1억8900만원으로 19년째 가장 비싼 땅의 자리를 지켰다. 다만, ㎡당 공시지가는 지난해 2억650만원보다는 다소 떨어졌다.

2위인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는 ㎡당 1억9900만원에서 1억8750만원으로, 3위인 충무로2가 부지(300.1㎡)는 1억9100만원에서 1억7850만원으로 각각 내렸다. 이는 코로나19로 명동 상권 전반이 큰 타격을 받아 부동산 가치도 하락한 것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내년 3월께 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로 올해 6.80%에 비해 0.56%포인트 오른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다중주택·용도혼합주택 포함) 414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인데, 내년에는 지난 2006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이 오른다.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때는 2019년(9.13%)이었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7.9%로, 올해 55.8% 대비 2.1%포인트 높아진다. 정부의 현실화율 제고 계획에 따른 목표치(58.1%)에 근접한 수준이다.

정부는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을 가격 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으로, 내년 현실화율은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이 54.8%, 9억~15억원이 60.5%, 15억원 이상은 67.1%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9억원 미만이 5.06%, 9억~15억원이 10.34%, 15억원 이상이 12.02%로 나타났다. 초고가 주택이 중저가 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10.42→10.56%), 부산(8.41→8.96%), 제주(4.62→8.15%), 대구(6.46→7.53%)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25일 결정·공시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구간별로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례 세율(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세율 과표구간별 0.05%포인트 인하)의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올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전체 표준주택의 약 98.5%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되,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보유세·건강보험료 등 부담 완화 방안을 내년 3월까지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보유세 경감과 관련해 언급되는 방안은 세 부담 상한 조정, 2022년 보유세 산성 시 2021년 공시가격 활용 등이다. 종부세는 고령자에 대한 납부 유예 ,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일부 공제, 피부양탈락 시 보험료 감면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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