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넘어..부유세 부과 프랑스·한국뿐"

심재현 기자 2021. 12. 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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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빠르게 늘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일 '종합부동산세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4년 동안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0.78%에서 1.22%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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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빠르게 늘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일 '종합부동산세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4년 동안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0.78%에서 1.22%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또 올해 OECD 평균은 2017년 확정치 1.07%에서 더 떨어진 것으로 추정돼 국내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OECD 평균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확정치가 집계된 2010~2018년 자료에서는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2010년 0.7%에서 2017년 0.78%, 2018년 0.82%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은 2010년 0.98%에서 2017년 1.08%, 2018년 1.07%로 집계됐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올해 OECD 평균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2019년 수치가 2018년보다 더 떨어진 것은 확인했다"며 "한국과 달리 OECD 평균은 2019년 이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다만 OECD 회원국 가운데 2018년 기준으로 미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2.73%, 영국은 3.09%, 프랑스는 2.66%, 일본은 1.90%로 한국보다 높다고 전했다.

한경연은 현 정부 들어 급격하게 인상된 종부세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종부세 같은 부동산부유세를 부과하는 국가가 OECD에서 한국과 프랑스 2개국뿐으로 한국의 종부세가 프랑스보다 적용대상은 3배, 세율은 최대 4배 높아 세부담 상한 비율을 300%에서 150%로 원상복귀하고 세율도 인하하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8년 신설된 프랑스의 부동산부유세는 순자산이 130만유로(약 17억3000만원)를 초과하는 부동산에 누진세율 0.5~1.5%로 과세된다. 부동산의 시장가치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를 뺀 순자산이 과세표준이다.

한경연은 종부세 완화와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GDP에서 보유세를 포함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두 합한 총액의 비중은 2018년 기준 3.66%로 OECD 평균보다 2.2배 많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에서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세금이 늘면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전세 물량이 줄면서 전셋값이 올라가는 만큼 '조세 전가'로 종부세의 영향을 받는 국민은 더 많을 것"이라며 "세제나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부동산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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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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