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내가 올렸냐" 뿔난 민심..당정, 재산세·건강보험료 더 낮춘다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시제도 전면 재검토'를 언급했고, 당정은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당장은 공시가격 제도를 확 뜯어 고치기 보다는 세금 제도인 공정시장가액비율·세부담 상한을 수정하는 방안이 먼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올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또한 상당히 오를 것"이라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보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부랴부랴 공시가격 부담완화 마련에 착수한 것은 이번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되는 내년도 공시가격을 의식한 행보로 읽힌다. 국토부는 올해 12월말 기준으로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시세를 반영해서 올해 12월 말 부터 내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유형별로 2022년 공시가격을 공개한다. 이번주에는 가장 먼저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된다. 이런 순서에 따라 내년 6월1일 부동산 소유권자에게 내년 7월과 11월 각각 재산세, 종부세가 통지되는 것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을 책정하는 기준이다. 또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장학금 등 68여가지 정부제도와 연계돼 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마련한 공시가격 로드맵에 더해서 올해 시세까지 급등하면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8% 뛰었다.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으로 전년 5.98% 대비로는 3배 올랐다.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조정할지도 관심사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별도로 올해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에 따라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씩 상향해 내년에는 100%로 올리기로 했다. 예컨대 시세 20억원, 공시가격 17억원인 주택은 공시가격 11억원 초과분인 6억원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올해는 95%만 반영했다면 내년에는 6억원 전체를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제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에 해당하는 '조정계수'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도 "완 충장치가 필요하다"며 "'조정계수'가 없는 제도는 성격에 따라 4~5개 항목으로 대분류하고,'조정계수' 순차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담을 낮추는 두번째 방법으로는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것이다. 세부담 상한이란, 시세 급등 등의 이유로 내야할 세금이 크게 불어나도 전년도 대비 일정 비율 이내로만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재산세는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이면 105%, △3억~6억 미만 110% △6억 이상이면 130%를 적용한다. 전년도 대비 5~30% 이내로만 재산세 증가폭을 제한한 셈이다. 종부세는 1주택자 기준 150%를 적용한다. 만약 공시가격 7억원, 시세 10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황과 시세 급등으로 재산세가 전년도 대비 30% 늘었다면 지금은 30%를 모두 내야 한다. 만약 세부담 상한을 20%로 낮추면 20%만 내고 나머지 10%는 내지 않아도 돼 재산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재산세 세율은 2020년 공시가격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세율을 0.05%포인트씩 종전 대비 절반 깎아서 3년간 시행하기로 이미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 기준은 올해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까지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부담 상한 수정은 정부의 시행령을 고치면 되지만 세율 인하는 세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라서 국회에서 추가 논의도 필요하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백지화' 하거나 토지 8년, 공동주택 10년, 단독주택 15년으로 돼 있는 현실화율 상향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장기 검토과제는 될 수 있다. 다만 표준지와 표준주택에 대한 내년도 공시가격 방안이 이번주 공개된다. 현실화율 상향 로드맵 계획에 따라 올해에 이어 내년에 두 번째 단계에 돌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등 다른 유형도 내년도 공시가격에 현실화율 상향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로드맵을 수정하더라도 내년 이후부터나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여당 일각에선 경제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과세를 일부 유예해야 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내년도 재산세, 건보료 책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내년도 공시가격으로 하는게 아니라 올해 공시가격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는 효과가 있지만 세법상 근거가 없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당정이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며 "방향성 차원에서는 동의하지만 구체 방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논의 등을 거쳐 구체 방안이 나올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궁극적으로는 (과세형평을 위해) 가야 하는 방향은 맞지만 여론에 따라 과연 10년내 도입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는 해야 할 것"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부담 상한 등의 완충장치를 통해 세부담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지만 재산세, 종부세 모두를 건드릴 수 있는지 여부는 다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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