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나타 자동차세보다 싼 '26억 아파트 종부세' 월세 폭탄(?) 되나

노유선 기자 2021. 12. 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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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 종부세 인상→월세 상승? ① - 서울 주요 단지 종부세 얼마 올랐나

[편집자주]연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며 세금이 늘어난 납세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세금 부담이 증가한 만큼 일부 다주택자 임대인이 월세 등 임대료를 인상할 것이란 우려도 커진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3법) 시행에 따라 세입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됐고 집값이 안정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 쉽지 않다며 이 같은 논란을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주요 단지에서 월세 호가가 급격히 오른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건 사실. 다만 호가 상승이 실제 계약으로 성사되는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만큼 종부세 인상 효과는 시간이 지난 후에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전 국민 2%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지만 늘어난 세금 부담을 결국 98%의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기사 게재 순서
(1) 쏘나타 자동차세보다 싼 '26억 아파트 종부세' 월세 폭탄(?) 되나
(2) 종부세 오른다고 중개업자 ‘월세 상승’ 부추기나?
(3) “임대차3법? 그런 거 모른다”… 마구 뛰는 월세
국민 2%를 대상으로 한 부자세금이 대다수 서민·중산층인 세입자에게 전가될까. 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전 국민 2%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지만 늘어난 세금 부담을 결국 98%의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집주인들이 전·월세 임대료를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나 준전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종부세 부담을 상쇄할 것이란 얘기다.


마포 1주택자 ‘38만원’ 강남 2주택자 ‘7368만원’


올해 종부세는 고지 인원과 세액 모두 지난해에 비해 급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총 94만7000명에게 5조7000억원이 부과됐다. 부과 대상은 지난해보다 28만명 늘어났고 세액은 3.2배 증가했다. ‘종부세 폭탄’이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당·정은 일제히 진화에 나섰다. 11월 23일 기재부는 자료를 내 “종부세는 국민 98%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6억원 집 종부세가 쏘나타 세금보다 작다”고 적었다. 쏘나타 2000cc 중형급의 자동차세는 52만원 정도다.

실제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증가분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사례가 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단지 84㎡(이하 전용면적)를 보유한 1주택자가 내는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지난해 약 36만원에서 올해 38만원으로 2만원 남짓 오를 예정이다. 1983년 준공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가 지난해 290만원에서 올해 270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종부세 공제 기준이 올해 11억원으로 상향된 영향이다.
반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확 늘어났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가운데 하나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84㎡와 동작구 상도동 ‘상도더샵’ 84㎡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는 지난해(2545만원)보다 3배가량 늘어난 7368만원으로 추정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와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59㎡ 두 채를 가진 경우 올해 종부세는 5698만원으로 지난해 1728만원의 약 3배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1주택자보다 최대 9배 이상 높은 상승률을 적용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기존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올렸다.


종부세 폭탄, 세입자가 떠안나


그럼에도 세입자들의 원성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 집주인이 세부담을 전가시키기 위해 임대료를 올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NH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은 “내년 7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만기가 도래하면 새롭게 전세계약 등을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임차인의 전세대출 이자비용이 올라가고 있고 종부세 인상에 따른 월세 비중 증가로 세입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부는 “임대료 수준이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기간 도중 임대인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며 “일방적인 전가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있고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과열 국면을 벗어나고 있어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3법)에 따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고 재계약 때 임대료 상승률은 5%로 제한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미 전·월세로 살고 있는 집은 계약갱신청구권 등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세의 월세화로 인한 세입자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에서 월세가 포함된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5만8432건(11월 25일 기준)으로 지난해 1∼11월 월세 거래(5만4965건)을 넘어섰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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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선 기자 your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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