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썩거린 땅값.. 토지분 종부세도 늘었다

신준섭 2021. 11. 25.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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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이 대폭 오르면서 올해 고지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이 전년 대비 1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올해 토지분 종부세액 2조8892억원을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합산 배제란 2018년 9월 이전 취득한 임대주택 등 종부세 면제 대상인 주택을 종부세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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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과세 대상 인원 7만9600명
세액 2조8892억.. 17.7% 늘어


땅값이 대폭 오르면서 올해 고지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이 전년 대비 1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내야 할 대상 인원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7만9600명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94만7000명)와 합하면 전체 납부 대상자 수는 102만6600명이 된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올해 토지분 종부세액 2조8892억원을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토지분 종부세란 잡종지·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와 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에 부과하는 종부세를 말한다. 지난해 고지액(2조4539억원)과 비교해 4353억원(17.7%) 증가했다. 부동산 활황으로 토지가액이 상승하고 공시가격 인상 등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가 맞물리면서 세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과 달리 신규로 토지분 종부세를 납부해야 할 인원은 급증하지 않았다. 지난해(7만7100명)보다 2500명 늘어난 7만9600명이 대상이다. 주택분 종부세와 토지분 종부세를 동시에 내는 이들(2만9000명)을 제외한 수치다.

다만 실제 걷게 될 결정세액이나 인원 수는 고지한 수치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다음달 1~15일 종부세 납부 기간을 운영하면서 합산 배제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합산 배제란 2018년 9월 이전 취득한 임대주택 등 종부세 면제 대상인 주택을 종부세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으로 과세 방식을 바꾸는 특례 신청도 이 기간 내에 가능하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대신 장기·고령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상향된 1세대 1주택 공제액을 고려하면 바꾸는 게 유리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신고 내역 및 재산세 변동분 등을 반영했을 때 내년 말 확정하는 결정세액은 고지세액보다 10%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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