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서 받고 떠는 다주택자?..그들은 이미 '증여'로 굳혔다

권화순 기자 2021. 11. 21. 06:3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증가세를 보이는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시세표가 붙어있다. 1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7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물은 13만 8,563건으로 지난달 1일보다 2만 3,018건(19.9%)이 늘었다. 2021.11.18.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고지서 받는다고 놀라지는 않아요. 6월에 계산 다 끝났죠. 증여가 관심사입니다." (한 세무 전문가)

오는 22일 종부세 납부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세금폭탄' 논란이 가열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주택자들의 관심사는 이미 '증여'로 넘어간지 오래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9월까지 연간 누적 증여건수는 지난해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많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양도세와 종부세 회피를 위한 증여를 막겠다"고 장담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를 한 셈이다.
22일부터 종부세 납부 고지 시작...."종부세 부담 늘었지만 '한탄'보다는 증여 문의하는 다주택자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법인에 대한 종부세 납부 고지를 시작으로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주택과 토지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고지가 시작된다.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인데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 다주택자는 1인당 합산 금액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올해는 주택가격 급등,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더해 세율도 올라가면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급증한 것이 사실이다. 종부세 세율은 조정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는 1.2~6.0%로 지난해 0.6~3.2% 대비 2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 1주택자는 다만 고령자, 장기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공제혜택이 크고 종부세 부과 기준액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폭탄급'으로 올랐다는 반응이지만, 현장의 세무 전문가들이 느끼는 분위기는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6월1일 기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미 부담해야 할 세금이 어느정도 인지, 굳이 고지를 받지 않더라도 대부분은 잘 알고 있다"며 "종부세 자체에 대한 한탄보다는, 증여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아파트 증여건수는 전국 기준 총 6만3054건(한국부동산원)으로 6만건이 넘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증여가 이뤄졌던 지난해 같은 기간(1월~9월) 6만5574건과 맞먹는 숫자다. 특히 올해는 매매거래가 '절벽' 수준으로 급감한 와중에 증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6월1일 기준으로 다주택자 양도세가 추가로 10~20%포인트 중과되고 종부세율이 대폭 올라가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는 증여로 돌아섰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증여 우회 막겠다"더니 약발 석달 증여취득세 '카드'..올 6월부터는 양도세 중중과로 아예 효과 사라져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내놓을 당시 올해 5월까지 "다주택자는 살 집을 빼고는 매도하라"고 주문했다. 양도세와 종부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가 부부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퇴로'도 막겠다고 장담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증여취득세 세율을 4%에서 12%로 3배 올렸다. 증여 취득세는 증여세와는 별도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이전까지는 증여세와 증여취득세 합산 세금이 다주택자 양도세보다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부 대책이 '효과'를 볼 것이란 근거이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론 7·10 대책 직후 8월~10월까지 석달간 줄었던 증여 건수가 11월 이후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올해 3월에는 1만건을 넘었다. 높은 시세차익 기대감에 집값이 오르기 전 증여 하는 사례가 속출한 셈이다.

더구나 올해 6월1일 이후부터는 규제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에 부과되는 양도세 세율이 20%포인트, 30%포인트로 종전 대비(10%포인트, 20%포인트) 대비 더 올라가 '증여 취득세 3배'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 양도세를 더 올려버려 증여취득세까지 합한 증여세와 양도세가 큰 차이가 없어져 버린 셈이다. 증여 취득세를 더 올리거나, 양도세를 낮추지 않는한 '증여 우회로 차단'이라는 수단으로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

보유세 늘리니 증여로 '풍선효과'.."다주택자 보유 부담 늘리기 맞지만, 집값 잡는 용도로는 한계"
종부세가 세대별 부과가 아닌 인별 부과로 이뤄지고 있고, 부부간 증여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간 증여는 더 활발해질수 있다. 최근 가구분화가 이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 때문이란 지적도 많다.

상속세 부과 기준이 시세 5억원으로 정해지다보니 주택 증여가 더욱 촉진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시세 5억원,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시세 10억원 이상 주택 한 채만 상속해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 서울 웬만한 아파트가 이 금액을 넘다보니 '상속세'가 일반인도 내는 '보통세'로 바뀌고 있다. 이러다보니 상속보다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규제지역을 확대하면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일어나듯이, 종부세 세율이 올라가면서 세금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만큼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도 증가한다"며 "종부세를 적절하게 올려 보유에 대한 부담을 올리는 것은 맞는 방향이지만 이를 집값을 잡는 목적으로 이용하다보면 결국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주식으로 돈방석…유희열·배용준 100억대, 주지훈도 '잭팟'러시아 130여명 죽게 만든 게임…中서도 초등생 3명 동시 투신한선화, 쭉 뻗은 각선미 뽐낸 민트빛 패션…청초미 '물씬'장윤정 "많이 쉬었는데, 바빴던 '도경완'보다 수입 많아"김종국 경고에 꼬리 내리기?…그렉 듀셋 "아마도 자연적인 몸"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