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금 떼먹는 '악덕 집주인' 형사고발한다.. 2억 이상 채무 '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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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세입자의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전세금 미반환 등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HUG는 전세사기 예방센터를 설치, 세입자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예방센터는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유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절차, 주택가격·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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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 등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HUG는 전세사기 예방센터를 설치, 세입자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예방센터는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유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절차, 주택가격·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타 보증기관과 협력해 전세사기 사례와 중복 보증 여부도 공유한다.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통한 사기 의심 건을 조기 발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악성 채무자에 대해 형사조치를 실시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시장교란행위 차단에 힘쓸 예정이다. 공사 내 형사자문위원회도 설치된다. 수사 중인 악성 채무자에 대해선 추가적인 고소·고발 절차에 착수한다.
3건 이상, 금액 2억원 이상의 다주택 채무자는 집중관리 대상자로 지정되고 사기 공모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건축주·세입자·감정평가기관 등도 공모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발은 물론 출국금지 신청도 이뤄질 예정이다.
경매 진행 중인 주택의 무단 단기 임대를 방지하고 월세 수취를 통한 부당이익을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내년 1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통해 다주택 채무자의 채권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도 고액·상습 채무자 명단을 공개해 세입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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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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