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된 세금은 임대료 올려 충당"..올해 서울 주택구매자 절반이 '임대 목적'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지난 달까지의 '서울시 주택 입주계획서' 35만1050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임대목적' 구매는 2019년 평균 39.2%, 지난해 38.0%에 머물렀으나 올해 들어 전년대비 8.3%포인트 확대한 46.3%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주택 구매자의 절반 가량이 세를 줄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셈이다.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10대 이하와 20대의 임대 목적의 주택구매 건수 및 비율은 2019년 각각 29건(90.60%), 1941건(64.30%), 2020년 각각 78건(97.50%), 3301건(62.20%)이었으나 올해 1~8월에는 각각 145건(98.6%), 4306건(73.30%)을 기록했다. 외국인·법인의 경우에도 2019년 2123건(43%), 지난해 2552건(40.1%)에서 지난 1~8월 49.3%(250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진성준 의원은 "자금여력이 없는 10~20세대가 주택을 구매하고 그 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은 부모 찬스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올해 양천구 57.9%, 용산구 56.0%, 영등포구 53.8%, 강서구 53.4% 등의 순으로 임대 목적 구매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진 의원은 "서울에 주택 10가구가 공급되어도 갭투자자와 다주택자에게 4.6가구 이상 돌아가는 상황에서 집값 안정은 매우 어렵다"며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강력한 실거주자 우선 주택 공급과 함께 부동산감독기구 출범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월세나 반전세 계약이 증가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최근 서울에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10건 중 4건은 월세를 낀 '반전세'였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이 강화되고, 작년 7월 말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서 반전세나 월세 계약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셋값이 급등하며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으로 기존 세입자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으나, 신혼부부나 집을 새로 임대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어쩔 수 없이 반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는 등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거래 1만2567건 가운데, 4954가구(39.4%)가 반전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지난해 8월 기준) 반전세 거래 비중은 35.1%로, 임대차법 시행 천 1년간 28.1%에 비해 7.0% 포인트 상승했다.
월세화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강남권에서는 강남구가 지난달 45.1%로, 전월(39.1%) 대비 6.0%p, 송파구는 46.2%로 정원(33.8%) 대비 12.4% 각각 올랐다. 또 마포구는 전월( 40.0%) 대비 12.2%포인트 오른 52.2%로 기록했고, 중구와 구로, 은평구도 40%를 넘어섰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가중됐고,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들이 늘었다"며 "전세난에 시달리며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밀려나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월세 전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충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한데, 하반기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평년보다 줄고, 단기간 공급을 늘릴 대책도 없다 보니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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