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내서라도 올라타야지”...불장에 ‘초단기 빚투’ 몰리자 반대매매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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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황을 맞은 증시에 '빚투'가 이어지며 반대매매가 급증하고 있다.
반대매매는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빌린 초단기 차입금을 제때 갚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위탁매매 미수금은 현금이 부족할 때 일부 증거금만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를 하기 위해 투자자가 3거래일 만기로 증권사에서 빌린 돈을 의미한다.
3거래일 안에 갚지 못하면 증권사는 해당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반대매매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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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차입금 갚지 못하자
증권사들 강제 처분 잇따라
![[사진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mk/20250703061502656opxt.png)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일 발생한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123억원으로 지난달 30일(128억원), 29일(129억원)에 이어 1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20일(112억원)에도 100억원을 초과했지만 4월 10일 이후 두 달 만이었다.

위탁매매 미수금 규모 역시 지난달 29일(1조458억원) 1조원을 돌파한 뒤 30일(1조437억원)에도 1조원을 웃돌았다. 위탁매매 미수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2024년 11월 18일(1조133억원)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이달 1일에는 9863억원으로 소폭 줄었으나 한 달 전인 6월 2일(8874억원)보다 11.14% 증가했다.
만기가 180일로 비교적 호흡이 긴 신용거래융자 규모도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7거래일 연속 20조원을 웃돌고 있다. 1일 신용거래융자는 20조8798억원으로 지난달 2일(18조3463억원) 대비 13.8% 늘었다.
증시가 단기간에 과열되며 투자위험종목 지정도 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6월부터 이달 2일까지 약 한 달간 투자위험종목을 7건 지정했다. 지난 1~5월 지정한 9건에 육박한다. 투자위험종목은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을 경고하는 시장경보제도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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