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백서]청년 '청포족'에 열린 특공..청년에 유리한 청약저축은?

박종홍 기자 2021. 9. 2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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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1.5%p 금리우대에 비과세 혜택
정부 청년특별대책으로 가입기한연장·소득기준확대

[편집자주]부동산 뉴스를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뜻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는 부동산 관련 약어들도 상당하고요. 부동산 정책도 사안마다 다르고요. 부동산 현장 기자가 부동산 관련 기본 상식과 알찬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한 연재한 코너입니다.

2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전망대를 찾은 한 시민이 휴대폰으로 잠실 아파트 단지를 휴대폰 사진으로 찍고 있다.(자료사진) 2021.6.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정부가 11월부터 민간분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그간 특공 대상에서 제외했던 1인 가구나 무자녀 신혼부부 등의 청년층에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습니다.

특공 제도가 바뀌면서 그 동안 청약을 포기했던 '청포족'들이 다시 청약통장 가입을 위해 은행을 찾는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혜택이 많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있어 이번 주 '부동산백서'에서 알아볼까 합니다.

◇소득공제에 금리우대·비과세 혜택 추가되는 청년우대형

먼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살펴보면, 해당 저축은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필수적인 금융 상품인데요. 과거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으로 나뉘어 있던 상품들이 2015년 9월부터 종합저축 하나로 묶였습니다.

청약종합저축의 이자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높아지는데요. 가입 후 1개월은 무이자이고 이후 Δ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1.0% Δ1년~2년 미만 연 1.5% Δ 2년 이상 연 1.8% 입니다. 다만 변동금리라 정부 고시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도 향후 바뀔 수 있습니다.

종합저축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 즉 96만원까지는 소득공제가 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요. 이를 인정받으려면 연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저축 가입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같은 조건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몇 가지 혜택이 추가로 붙습니다.

금리 혜택을 살펴보면 2년 이상 가입한 경우 납입한 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종합저축의 2년 이상 금리가 1.8%이니 청년우대형은 3.3%의 이자율을 적용받는 셈입니다.

또 가입기간 2년이 지났을 때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사전 브리핑에서 청년특별대책 추진방향 및 과제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2021.8.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가입기한 2023년까지 연장돼…소득 조건도 연 3600만원으로 확대

2018년 출시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당초 올해까지만 가입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한다는 취지였는데요. 지난달 8월 정부가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를 내놓으면서 가입 기한이 2023년까지 늘었습니다.

청년우대형의 기본적인 가입 조건은 만 19~34세의 청년입니다.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예컨대 2년을 복무했다면 만 36세에도 가입할 수 있는 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어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같이 사는 부모님이 집을 소유한 경우처럼 유주택 세대의 구성원이라면 청년우대형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소득 조건은 현재는 연간 3000만원 이하에 들어야 하는데요. 이 역시 정부의 청년특별대책에 따라 내년부터는 소득 조건이 연 360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청년우대형을 포함해 청약저축에 가입하려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에 해당하는 은행은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입니다.

이 때 소득확인증명서는 필수 서류로 준비해야 하고요. 병역 기간을 인정받으려면 병적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셨는데요. 주택청약은 기본적으로 한 명이 한 상품에만 가입할 수 있어 은행들의 유치 경쟁도 치열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은행에 따라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니 꼼꼼히 살펴보고 맞는 상품에 가입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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