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주 찍고 김해 몰려갔다..집값 2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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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에 유입된 유동자금 회수에 나서면서 규제회피와 틈새시장을 노린 투기수요가 지방으로 스며들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세종과 경계선상에 있는 청주에선 고작 6건의 신고가거래로 아파트가격이 50% 이상 올라갔는데, 나중에 모두 작전세력의 자전거래로 밝혀졌다"며 "금리인상 기조가 뚜렷하고, 지방의 단기급등 소재는 '상투'(고점가격의 아파트를 사는 행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특히 지방 실수요자는 현시점에서 불분명한 투기수요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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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수도권에 유입된 유동자금 회수에 나서면서 규제회피와 틈새시장을 노린 투기수요가 지방으로 스며들고 있다. 대전과 청주에 이어 김해에도 이상거래 징후가 포착된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9월 전용면적 47㎡ 기준 7000만~8000만원선에 거래되던 경남 김해시 삼문동 일대 젤미마을1단지 시세는 지난달 21일 기준 1억4000만원 가까이 올랐다.
매물이 나오는 즉시 거래가 될 정도로 성황이란 설명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대 12%까지 취득세율을 인상한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를 피해 지방 비규제지역에 '공시가 1억원 미만' 주택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취득세 중과 규정을 피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부터 취득세율이 급등하면서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받는다.하지만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다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취득세율 1.1%만 부담하면 된다. 서울·경기·세종·광역시를 뺀 지방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에도 제외된다.
거래수요는 대부분 외지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김해시 아파트 외지인 매입 비율은 41.7%에 달한다.
외지인 수요나 자금유입의 정황은 충청권에서도 포착된다. 지난해 집값상승률 1위를 차지했던 세종의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시점과 맞물리며 갑작스럽게 대전과 천안에 10억원대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대전 내 아파트값 가격 상승률은 13.3%로 지방 5개 광역시 및 세종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전 유성구는 올 1~8월 아파트값 상승률이 16.1%로 가장 높다. 특히 유성구 내 도안신도시 아파트는 최대 수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보인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도안신도시 내 '트리풀시티 9단지' 전용 101㎡은 지난 11월 10억4500만원에 거래됐지만 8월 12억27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9개월 만에 2억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비교적 세종과 인접한 충남 천안시 아파트값도 마찬가지다. 호가를 대폭 올린 매물이 신고가 거래로 이어지며 10억원대 아파트가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로 수도권이나 세종 등 집값과열지역에서 자금을 뺀 유동자금의 지방유입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수도권 집값상승의 주요이슈는 가격 '키맞추기'와 연계된 수도권 외곽 상승세 재확산"이라며 "충청권에선 세종이 집값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빠져나간 유동자금이 인근에 풍선효과를 양산하고, 김해에선 과세 등에 유리한 점이 투기자금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거래량과 관계없이 배짱호가와 그에 따른 신고가가 쏟아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세종과 경계선상에 있는 청주에선 고작 6건의 신고가거래로 아파트가격이 50% 이상 올라갔는데, 나중에 모두 작전세력의 자전거래로 밝혀졌다"며 "금리인상 기조가 뚜렷하고, 지방의 단기급등 소재는 '상투'(고점가격의 아파트를 사는 행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특히 지방 실수요자는 현시점에서 불분명한 투기수요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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