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안보는 공공전세 476가구..보증금 최소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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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일 공공전세주택 476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1.19 전세대책에 따라 신규 공급하는 주택으로,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한 전세형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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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일 공공전세주택 476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1.19 전세대책에 따라 신규 공급하는 주택으로,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한 전세형 주택이다.
이번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은 총 476호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424호, 부산, 광주, 전주 등 지방권에서 52호가 공급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강북·노원·은평·성북·동대문구에서 92호, 인천 서구, 연수구에서 191호, 경기 수원·용인·안양·시흥·의정부시에서 141호를 공급하며, 지방권에서는 부산 사상구, 서구, 사하구에서 30호, 광주 남구, 서구, 북구, 광산구에서 20호, 전북 전주시에서 2호를 공급한다.
호별 실사용 면적(전용면적+발코니확장면적)은 58.99㎡~108.13㎡이며 임대보증금은 1억2000만원~3억3000만원 수준이다.
이날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 2인 이하인 경우 2순위 자격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위치한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 거주지 외 모집권역에 신청하거나 중복 신청할 경우 신청 무효 처리되므로 이 점 유의해야 한다.
주택신청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신청 및 접수는 불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4일, 계약체결은 11월 15일 이후로 예정돼 있으며, 계약 후 입주지정기간(90일)내 잔금 납부 시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
하승호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공전세주택이 국민 주거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오는 12월에는 공공전세 3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하고, 물량을 지속 확보해 실수요자에게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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