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올린 주범 알고 보니.. 홍남기 "공인중개사 가족거래 등 수사조치"
강수지 기자 2021. 7. 22.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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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그동안 포착해내지 못한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초부터 빈번히 발생한 신고가 거래 후 취소사례에 대해 지난 2월 일제 점검 및 엄중 조치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거래신고에서 등기신청까지 거래 전과정을 면밀히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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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그동안 포착해내지 못한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초부터 빈번히 발생한 신고가 거래 후 취소사례에 대해 지난 2월 일제 점검 및 엄중 조치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거래신고에서 등기신청까지 거래 전과정을 면밀히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고가 거래 후 취소' 사례에 대해 지난 2월 말부터 거래 신고에서 등기 신청까지 거래 전 과정을 점검해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의 한 축인 공인중개사가 자전거래(가족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도 적발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범죄수사, 탈세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신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상시·강력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3법 시행 전 임대차 갱신율이 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 10가구 가운데 8가구(77.7%)가 갱신되는 결과가 됐다"며 "서울 아파트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했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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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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