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부총리 '임대차법 효과' 자화자찬.."1년 후가 더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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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시행 1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전세시장은 불안하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의 시장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오히려 시장에서는 임대차3법이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의 도입으로 서울 아파트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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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단지내 신규-갱신 가격차 수억원
법 도입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 16.7% 급등
전문가 "1년후 계약 완료 세입자 대책 없어"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주택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시행 1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전세시장은 불안하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의 시장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오히려 시장에서는 임대차3법이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는 그러면서 서울 100대 아파트의 임대차 갱신률이 77.7%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3법 시행 전 임대차 갱신율이 1년 평균 57.2%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임차인 주거 안정이 크게 제고됐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현실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임대차3법으로 전월세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같은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신규 계약과 계약 갱신 매물이 1억~2억원 차이가 나는 사례가 빈번하다. 집주인이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대신 집을 비우는 세입자에게 이사 비용 및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관례가 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이 정부의 실거주 강화 대책과 맞물리면서 전세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한다. 임대차보호법으로 갱신계약이 늘면서 전세 품귀현상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All100 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임대차 시행 직후 계약갱신을 진행한 세입자들의 경우 당장 1년 뒤가 더 걱정인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전반적으로 입주 물량도 부족하는 등 당장 전세 수급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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