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0만원

김희진 기자 2021. 7. 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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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에 시민들의 각종 주거 형태가 보이고 있다. / 이준헌 기자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한도 3000만원 내에서 보증금 10%를 과태료로 내게 된다.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으나,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만 있어 제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지자체가 위반 사업자 고발을 꺼릴 수 있고, 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 가구 수와 관계 없이 벌금 상한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선 임대보증금의 10%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추진됐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3000만원 상한선이 설정됐다.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보증금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기간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로 연장된다. 임대의무 기간 이후 임대사업을 계속할 때도 보증가입을 의무화해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임대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도 추가됐다.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지자체가 보고를 요구했을 때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도 등록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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