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최대 30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보증금 반환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보증금의 10%, 한도 3000만원으로 정해졌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 시 3000만원 한도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8월부터 관련 법률 시행에 따라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 강화 이뤄질 듯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보증금 반환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보증금의 10%, 한도 3000만원으로 정해졌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 시 3000만원 한도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8월부터 관련 법률 시행에 따라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다만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전 등록 사업자에게는 오는 8월 18일까지 유예한 상황이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도 추가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지자체가 보고를 하게 했지만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했다.
보증가입 면제사유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 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에 한해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한다.
신수정 (sjsj@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5~59세 예약 오늘 20시 재개…50~54세, '분산 예약' 도입
- 故손정민 父 “의혹은 더 많은데…경찰은 사건 종결”
- 이재명, 이준석 압박…"전국민지급 약속 지켜야, 국민에 대한 예의"
- ‘누나 살해 동생’ 부모 “죽은놈·죽인놈 다 내 자식” 선처 호소
- "하준수·안가연 외도 증거 충분, 행복한 꼴 못봐"…전 여친 동생 폭로
-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
- 박터지는 하반기…전지현·이영애·고현정·송혜교, 대거 컴백
- 재난지원금 격돌…“전국민 20만원씩” Vs “1000조 나랏빚”
- "종부세 2% 상향시, 30억 주택 보유세 218만원 감소"
- "지하철서 집까지 따라가"…만취女 성폭행한 교통공사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