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반환보증 가입안하면 과태료 최대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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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 시 3000만원 한도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게 된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에 임대보증금의 10%까지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한선 3000만원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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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서 지난 13일 수정 가격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법안에 두고 여야 간 의견 차가 크지 않아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어렵지 않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모든 등록임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만 있다.
문제는 지자체가 위반 사업자 고발을 머뭇댈 수 있고,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 가구 수와 무관하게 같은 벌금 상한이 적용돼 제재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임대보증금의 10%까지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한선 3000만원이 걸렸다.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다만 보증금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 한해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은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일정 사유를 제외하고 재계약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을 임대사업자 등록 기간으로 늘린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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