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시 땅 사면 무조건 자금조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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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세종시에서 취득하는 모든 토지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이 현재보다 줄어들어 허가제를 피해갔던 소형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도 허가 대상으로 편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에서 토지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세종시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내역과 이용계획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은 축소됩니다.
현재 용도지역별로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이 다른데,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 660㎡ 등으로 지정돼 있는데, 지자체는 기준 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허가 대상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기준 면적을 더 축소하기로 하고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 150㎡ 등으로 기준 면적이 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거지역의 토지거래허가 대상 최소 면적은 6㎡로 대폭 줄어들어 사실상 모든 주택이 허가 대상으로 편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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