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 시대.."3기 신도시 주목" ["하반기에도 집값 오른다"]

김원규 기자 2021. 6. 7. 17:2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
<앵커>

주택 가격 강세가 이어진다면 무주택자나 1주택자 모두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저평가된 지역을 눈여겨보고, 절세 전략을 구상할 때"라고 조언합니다.

김원규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서울 포함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1~5월 누적상승률이 6.95%로 해당 기간 기준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를 대로 오른 주택 가격이 지금도 상승하고 있는 탓에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 멀어져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여전히 기회는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

인구밀집 지방 대도시에서 특정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주 수요가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주택을 구매할 때 선호도가 높은 서울 수준의 기반시설과 직주근접성을 갖춘 3기 신도시가 유망 지역으로 거론됩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과천·성남·하남·광명은 지금도 올랐지만,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 같고요. 고양시나 의정부, 남양주가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실제 2018년부터 3년간 부산(3.7만)·대구(3.3만)·광주(1.1만)·대전(9천) 등 총 9만 세대가 이들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무주택자들에겐 내 집 마련이 고민이라면 1주택자들에게는 절세 전략이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올해 바뀐 세법 규정 때문인데, 서울의 경우 지난 1일 기준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도 집값과 상관없이 20% 증세합니다.

전문가들은 "단독명의보다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공동명의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예컨대, 7억 원에 취득해 12억 원에 양도한 공동명의 주택은 단독명의 때보다 세금을 1/2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가피한 이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1주택자는 1년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과세를 면합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이제는 1주택자나 잠재적인 2주택자가 되는 무주택자들의 경우 주택 비과세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국세청 질의·응답을 확인해 대응하길 바랍니다.]

각종 규제에도 하반기 주택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장 흐름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김원규 기자 wkkim@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