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 서울아파트 전세값 44%↑ "평균 6억1천"

권남영 2021. 6. 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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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서울아파트 전셋값이 44% 이상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KB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서울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2619만원이었지만, 지난달에는 6억1451만원으로 4년 동안 1억8832만원(44.2%)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아파트 3.3㎡당 평균 전셋값은 1641만원에서 2347만원으로 43.0%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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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서울아파트 전셋값이 44% 이상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KB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서울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2619만원이었지만, 지난달에는 6억1451만원으로 4년 동안 1억8832만원(44.2%)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아파트 3.3㎡당 평균 전셋값은 1641만원에서 2347만원으로 43.0% 상승했다. 구별로는 강동구(54.4%)가 가장 많이 올랐으며 강남구(51.1%), 송파구(50.1%)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7월부터 2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직후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해 7월 1%대로 올라선 뒤 9월 2.09%, 11월 2.77%까지 오름폭을 확대했다. 월간 상승률이 2%에 이른 것은 2011년 9월(2.21%) 이후 처음이었다. 지난해 11월 정점에 이른 뒤 5개월 연속으로 상승 폭을 줄이다가 지난달 다시 오름폭을 확대(0.56%→0.72%)하며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 임대차법을 활용하려는 세입자와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기 위한 집주인 간의 갈등과 마찰도 커졌다. 저금리 환경에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인상까지 예고되자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려는 집주인들도 많아졌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3만650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증금 외에 매달 일정액을 추가로 지불하는 반전세·월세는 4만6503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0%를 차지했다. 반면 순수 전세 비중은 71.9%에서 66.0%로 감소했다.

아울러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같은 단지 같은 주택형 아파트 전셋값의 ‘이중가격’ 현상도 보편화하고 있다.

재계약이 가능한 기존 세입자들은 새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5%만 올려주면 되지만, 신규 세입자들은 크게 뛴 전셋값을 대기 위해 신용대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더 저렴한 집을 찾아 외곽으로 밀려나는 실정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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