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월세계약 신고 의무 "일시적출장·한달살기는 제외"

이소은 기자 2021. 5. 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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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주택임대차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임대차 계약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향후, 전입신고, 전월세 대출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제도들과 연계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편리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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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이 지속되며 정부가 오는 19일 추가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18일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내달 1일부터 주택임대차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매매 실거래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 시세 파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제주 한달 체험 등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임대차 계약이다.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생긴다.

신고 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같다.

신고 방법은 임대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도 공동신고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을 감안해 내년 5월31일까지 1년 간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며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간 소액·단기·갱신 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자동으로 부여 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거래시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신고 데이터는 4~5개월 간 신뢰도, 정합성 검증 등을 거쳐 오는 11월께 시범공개될 예정이다. 지역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과 지역별 계약 갱신률, 임대료 증감률 등도 공개된다.

국토부는 신고제 시행에 앞서 5개동 주민센터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학교 기숙사를 포함해 일시적 출장, 제주1개월 체험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향후, 전입신고, 전월세 대출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제도들과 연계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편리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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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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