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선착순 입주'로 분양형 공공임대도 독차지

김병탁 2021. 5. 1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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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이 자기 집이 있어도 '선착순 입주' 방식을 이용해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을 빌리며 특혜를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민읜힘 권영세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0년간 LH 임직원 279명이 LH와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권영세 의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LH와 공공분양주택 계약을 맺은 임직원도 1621명이었으며, 이중 503명이 선착순 입주로 분양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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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임대주택 통해 구입 시, 실거래가 대비 50~60% 시세차익
LH직원 38명 자기집 소유하고도 공공임대주택 빌려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이 자기 집이 있어도 '선착순 입주' 방식을 이용해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을 빌리며 특혜를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민읜힘 권영세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0년간 LH 임직원 279명이 LH와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38명이 자기집을 소유하고도 선착순 입주 방식으로 계약했다. 단 이번 조사에서 임직원 본인 아닌 가족 등의 명의로 이뤄진 계약은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공주택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후 미계약 물량이 발생하면 무순위 청약이나 선착순 입주 방식으로 추가 계약자를 모집한다. 특히 선착순 입주는 주택 보유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권영세 의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LH와 공공분양주택 계약을 맺은 임직원도 1621명이었으며, 이중 503명이 선착순 입주로 분양받았다.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은 임차인이 정해진 거주기간(5년/10년)을 채우면, 자기 집으로 소유할 수 있는 우선 권리가 부여된다. 분양전환가는 보통 실거래가의 50~60% 선에서 결정되, 전환권을 행사하면 큰 시세 차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2013년 지어진 경기 수원시 광교마을 40단지는 전용면적 120㎡의 평균 분양전환가가 4억9360만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올해 2월 기준 실제 거래가는 12억2000만원에 달했다.

현재 LH 공공주택을 공급을 책임진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차지했다는 점에서 특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절차상 하자가 없더라도 미계약 현황 등 물량 확보를 위한 핵심 정보는 LH 내부자가 파악하기 쉬운 만큼 공정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더욱이 LH 임직원들이 공공주택을 발판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려왔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공분이 더욱 커지고 있다.

법 개정 전 적용됐던 시행령에는 선착순 입주자의 분양전환권 행사 기준을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로 규정했다. 하지만 새 특별법에선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 요건 중 주택 소유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로 바뀌었다. 이러한 법 개정이 LH 임직원이 특혜를 누릴 수 있게 방조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현재 LH 측은 선착순 입주자들이 계획적으로 투기하려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달리, 당시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지도나 선호도가 낮아 미분양 주택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권영세 의원은 "공공임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복지성 주택 공급 정책이고,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은 더더욱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LH는 서민에게 더 많은 기회가 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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