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개인정보 공개 법안 추진

김노향 기자 2021. 5. 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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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전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일명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가 검토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6일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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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일명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가 검토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세입자의 전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일명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가 검토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6일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지연 등을 이유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요청에 따라 사실을 공개하고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내용이 담겼다.

소 의원에 따르면 477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220채의 전세금 약 449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정보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보호되고 있는 상황.

소 의원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해외 입법사례를 보면 영국은 2017년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Rogue landlord checker)를 도입해 1년 8개월 동안 약 18만5000명이 임대인의 법령 위반 사실을 조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 의원은 “영국 주택 임대차시장에선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나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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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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