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월세·반전세 비중 28.4%→34.1%

신윤철 기자 2021. 5. 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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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반전세 등 월세를 낀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2만1천18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보증금 외에 매달 일정액을 추가로 지불하는 반전세·월세는 4만1천344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1% 입니다.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전 9개월(재작년 11월∼작년 7월)간 해당 거래 비중은 28.4%였습니다. 새 임대차 법 시행 뒤 반전세와 월세 거래가 5.7%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반전세는 서울시의 조사기준으로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와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 초과)를 합한 것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치 이하인 임대차 형태입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 1년 동안 반전세·월세의 비중이 30%를 넘긴 적은 32.6%를 기록한 지난 4월 뿐 입니다. 그러나 법 시행 후엔 작년 8월부터 9개월간 이 비중이 30% 미만인 달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금리에 보유세 인상이 예고되고 전셋값이 크게 뛰면서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아졌고,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보증금을 대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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