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없는 공시가 산정, 맘대로 세금 올리는 것.. 이 정부 정말 걱정"

진중언 기자 2021. 3. 25.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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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前법제처장 등 소송 나서
"종부세·재산세인상은 위헌 소지.. 국민 편가르기로 표얻을 계산만"

“종부세 인상 등 정부 부동산 정책을 보면 ‘국민 편 가르기’로 표 얻을 계산만 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사진> 변호사는 24일 전화 인터뷰에서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 것에 대해 “명확한 기준도 없고, 국민이 예측할 수 없는 공시가 산정으로 정부 마음대로 세금을 올리는 것”이라며 “조세 법률주의, 공평 과세 원칙,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난 종부세·재산세 인상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동료 법조인 10여명과 함께 공시가격 등 과세표준을 인위적으로 올려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첫 단계로 지난달 조세심판원에 종부세에 대한 심판을 청구했고, 오는 5월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동시에 낼 계획이다. 지난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없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은 이미 위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1가구 1주택 기준) 공동주택은 올해 1월 기준 전국 52만4620가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1월 9만2192가구에서 4년 만에 5배 넘게 늘었다. 이 변호사는 “올해 종부세 고지서뿐만 아니라 재산세 고지서를 받는 국민 대다수는 ‘억’ 소리가 날 것”이라며 “세금을 올리려면 국회 심의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야 하는데 정부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편법으로 세금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종부세·재산세 같은 보유세는 미실현 소득에 세금을 매기고, 다른 선진국과 달리 누진세라는 점도 공평 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법치국가의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평범한 국민이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면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 사야겠다’는 희망을 꺾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정부 들어 우리 사회가 상식과 양식(良識)이 무너진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그는 “최근 LH 사태만 봐도 정부가 상식이 있었다면 3기 신도시 지정을 즉각 취소하고 책임자는 바로 해임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 집권 세력은 ‘가진 자’에 배 아파하는 국민이 많아질수록 자신들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제의 정치화는 정말 나라를 망치는 행위인데 이 정부는 멀리 볼 생각조차 없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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