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검, 김용현 측 기소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각하·기각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에 반발하며 낸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21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0시 30분쯤 피고인 김용현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에서 조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을 두고 이의신청 등을 하자, 특검팀이 이에 대해 정당했다는 취지로 ‘재반박’한 것이다. 특검팀은 의견서에 김 전 장관 측 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특검은 임명된지 엿새만인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작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 작년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 등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작년 12월 27일 구속 기소돼 오는 26일에 1심 구속 기한 6개월이 만료돼 풀려나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해석됐다.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혐의로는 추가 구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 특검은 전날(20일) 이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된 이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김용현 피고인에 대해 기존 (내란)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하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시도했다”며 “이는 명백히 직무범위를 이탈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전날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팀이 의견서를 낸 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의 불법 공소제기에 대한 이의신청은 20일 특검의 주소지로 알려진 고등검찰청을 주소지로 해 특검 경유 차 특검에 우편접수한 바 있다”며 “특검의 주소지도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고 은폐하며 각하를 주장하는 특검은 그 자체로 특검 구성과 성립, 공소제기가 불법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추가 기소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가 맡았다. 한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3일로 잡았는데, 김 전 장관 측은 심문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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