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갑론을박.."집 가진 게 죄냐" vs "집값 오른 만큼 내야"

박상길 2021. 3. 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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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급등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주택 보유자들은 집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세금을 문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을 내는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사는 1주택자라고 소개한 A씨는 "월급은 1%도 안 오르는데 올해도 공시가격이 25% 넘게 올랐다"며 "세금 때문에 집을 팔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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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 한 부동산 사무실 앞에서 한 시민이 인근 아파트들의 매매와 전세, 월세 가격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올해도 급등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주택 보유자들은 집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세금을 문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을 내는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보유세 부담도 함께 커질 것을 우려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사는 1주택자라고 소개한 A씨는 "월급은 1%도 안 오르는데 올해도 공시가격이 25% 넘게 올랐다"며 "세금 때문에 집을 팔 수가 없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됐다는 B씨는 "그냥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내가 왜 '부자세'를 내는지 모르겠다"며 "내가 강남 서초 잠실쯤 살면서 월 1000만원씩 수익이 들어오는 사람으로 착각될 지경"이라고 비꼬았다.

국토부의 보유세 모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9억원인 아파트는 보유세가 지난해 182만원에서 올해 237만원으로 오르고, 공시가격 7억원 아파트의 보유세는 작년 123만원에서 올해 160만원으로 각각 30%씩 오른다.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20억원 아파트(시세 26억7000만원 수준)의 경우 전체 보유세 부담액은 작년 1000만원에서 올해 1446만원으로 44.6% 더 올랐다.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집값이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상황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에 반감을 표현하는 글도 많았다. 이 같은 반발을 이해할 수 없다는 글도 많다.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세금 증가는 당연한 일이라는 논리다.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올해부터 3년간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렸다. 국토부 모의 분석을 보면 현재 시세 8억6000만원 수준인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6억원으로, 작년 4억6000만원보다 30.4%나 급등하지만, 보유세는 작년 101만7000원에서 올해 93만4000원으로 8.2%(8만2000원) 내려간다.

정부는 전국의 아파트 1420만5000여가구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92.1%에 해당한다며 "대다수 가구의 보유세 부담은 줄어든다"고 홍보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공시가격 인상과 보유세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1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은 막지 못한 채 전국의 아파트 공시지가만 끌어올려 '세금 폭탄'을 터뜨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일부 보수 언론에서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폭탄이 현실화했다고 하는데, 맞지 않는 보도"라며 "강남 지역의 다주택자, 고가 주택의 특수 사례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일반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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