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땅투기'의혹, 3기 신도시 전수조사..재발방지책 발표

권화순 기자 2021. 3. 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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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2명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자 의혹이 일파만파 번진 가운데 정부가 광명시흥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LH 직원의 100억원대 광명시흥 땅투자 의혹과 관련해 전날 LH 자체 감사를 통한 전수조사를 요구한 데 이어 이미 신도시로 지정돼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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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스1) 조태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일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신규택지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는 1271만㎡ 규모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이르며 광명·시흥 지구에서 총 7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신규 택지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일대의 모습. 2021.2.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2명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자 의혹이 일파만파 번진 가운데 정부가 광명시흥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안에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도 내놓는다. LH 내부 규정 뿐 아니라 관련법까지 개정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자에 대해서 제재 수위를 대폭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LH 직원의 100억원대 광명시흥 땅투자 의혹과 관련해 전날 LH 자체 감사를 통한 전수조사를 요구한 데 이어 이미 신도시로 지정돼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해당 지역에 대한 사실 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는 긴급 지시가 내려온 데 따른 후속 조치를 속전속결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확정안은 지난달 26일 나왔다.

일각에선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지구에 실명으로 땅 투자를 한 것으로 보아 LH에서 이같은 투자가 관행처럼 굳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광명시흥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과천 과천지구 등 3기 신도시 전체가 조사 대상에 들어간다. 3기 신도시까지 전수조사가 진행되면 사전 투자 의혹을 받는 LH 직원이 훨씬 더 늘어나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달 안에 강도높은 재발 방지책도 내놓기로 했다. 재발방지책에서는 LH 내부 행동윤리강령 개정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련 입법의 재정비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LH법상으로 사전에 파악한 개발정보를 알게 돼 그것을 이용해 투자를 하거나 비밀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LH 직원 내부행동 강령에서도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할 경우 내부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번 광명시흥 지구에 사전에 땅을 산 직원 12명은 개발 후보지 선정 작업에 직접 관여한 부서의 직원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상담당 직원이 있긴 하지만 보상은 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 이뤄지기 때문에 사전정보를 알기 어려운 부서다.

정부의 재발방지 대책에는 처벌 기준이나 제재기준을 좀더 명확히 하는 한편 제재 수위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주식시장처럼 금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은 일반직원이어도 주식거래 내역이나 보유 주식 신고 등을 하고 있다. 반면 LH 직원은 재산신고 대상인 임원 외에는 일반 직원은 부동산 거래 내역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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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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