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4월부터 시행..시장 또 요동치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전월세(임대차) 신고제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월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맞춰 신고인 편의를 위한 전입신고, 확정일자 연계, 온라인 신고 등 관련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임대차 신고제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4월 사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11월에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 시범공개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전월세(임대차) 신고제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대상은 서울 강남권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국토교통부는 "6월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맞춰 신고인 편의를 위한 전입신고, 확정일자 연계, 온라인 신고 등 관련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임대차 신고제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4월 사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11월에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 시범공개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대인은 30일 이내에 임대료, 계약금, 임대기간, 중도금 등을 신고해야한다. 월세나 계약금 등 임대조건이 바뀔 때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가 필요하다. 정부는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모든 전월세 계약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돼 어느 동네 전월세 가격이 어떤 수준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제의 개략적인 운영 방안 등은 오는 3월 입법예고할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길 것”이라며 “시범대상의 범위와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고,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가격변동 등도 추가로 공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임대인·임차인 갈등을 중재할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확대하고, 임대차 분쟁조정사례집도 내놓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소액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금도 현실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출 막아놓고 분양가 시세 90%’로…집단 반발 확산
- 신혼여행에 날벼락? 제주 5성급 호텔 사우나 알몸 노출 논란
- LG전자 생활가전 성과급 최고 750% '잭팟'
- 배구協 '송명근·심경섭도 대표 자격 무기한 박탈'
- 이번엔 달리던 버스에서…현대차 전기차 또 화재
-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실형…법원, 성적학대 인정
- 이재영·다영, '학폭' 거센 비판에 선수출신 母도 '불똥' 경기 개입 의혹
- 쿠팡 상장에 네이버·카카오 커머스 가치 ‘밸류업’…목표가 ↑
- [休]경남 황매산·전남 쑥섬·서귀포 카멜리아 힐…코로나가 바꾼 대한민국 여행 지도
- 도지코인 산 머스크 '물량 풀리면 더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