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지정된 대구서 청와대 청원 잇따라

고성민 기자 2021. 1. 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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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대구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도금 집단 대출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계약한 수요자 등을 중심으로 성토가 나오는 것인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걸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불만이 주된 호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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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대구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도금 집단 대출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계약한 수요자 등을 중심으로 성토가 나오는 것인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걸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불만이 주된 호소다.

대구 수성구 아파트단지 일대. /연합뉴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7일 대구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비(非)규제지역일 때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도 ①무주택 가구나 ②처분조건부 약정(분양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을 체결한 1주택 가구인 경우 기존처럼 집단 대출(중도금 대출·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소급 적용’이 논란이 되자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잔금 대출에서도 비규제지역이던 당시 규정을 적용받도록 보완했다.

아파트 수분양자 대부분이 구제돼 논란이 사그라들었지만, 여전히 시끌시끌한 데는 이유가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비규제지역 대출 규정대로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

우선 정비사업 조합원 중 일부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조합원 계약을 아직 하지 않은 사업지의 경우 위와 같이 대출이 일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서다.

대구 한 재개발사업지 조합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작년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해 A구역 조합원이 됐고, 지난해 1월 아파트를 매수해 입주권 1개, 집 1채인 상황"이라면서 "대구가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이 되며 조합원 중도금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주택 처분서약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입주권 매수 당시 미래에 조정대상지역이 될 것을 알았더라면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기존주택을 살 때와 처분할 때 드는 거래세를 정부에서 내어줄 건가, 중도금과 잔금 2억원을 당장 어디서 구하지도 못한다"고 했다.

1주택자라는 한 수요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해 11월 대구 동구 한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웃돈)을 주고 계약했고, 12월 17일이 잔금·명의변경일이었으나 매도자가 군인이고 코로나19로 거주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해 잔금일을 내년 1월 21일로 미뤘다"면서 "그러던 중 12월 18일부터 대구가 조정대상지역이 됐다"고 했다. 이어 "내가 투기꾼이느냐, 어떤 법이든 국민들이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12월 17일)’ 자료에는 지난달 31일 기준 170여건의 의견이 달렸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거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주였다.

대구의 한 수요자는 "지난해 10월말 실거주 목적으로 대구 북구의 33평 아파트를 3억원에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 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고 했다. 그는 "현재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구미 18평 아파트를 팔아야 대출이 나온다고 한다"면서 "대구로 전세 나오면서 팔려고 내놨으나 1년 이상 안 팔려서 빈집이다. 8500만원에 산 집이 5000만원에 내놔도 안 나간다. 그 집이 계속 안 팔리면 저희는 그 집으로 다시 가야 하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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