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사실상 '부동산 규제지역' 됐다
[경향신문]
전국 아파트값 역대 최고 상승률에
당국, 예상보다 고강도 ‘규제 카드’
강원·제주 제외한 전 지역이 해당
업계 “수요 많아 값 하락 없을 것”
정부가 부산·울산·창원·파주 등 전국 15개 광역시·시(총 37곳)를 규제지역으로 대거 지정하고 편법증여, 집값 담합 등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강도 높은 단속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국 37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광역시에서는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 등), 대구 7곳(중·동·달서 등), 광주 5곳(동·서·광산구 등), 울산 2곳(중·남구) 등 2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지방 도시에선 파주, 천안 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창원 의창구 한 곳은 규제 강도가 더 높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지정효력은 18일 자정부터 발효된다.
이날 단행된 규제지역 지정 범위는 시장의 예측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국토부는 “광역시와 주요 도시 등에서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다주택자 추가 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지역 지정과 동시에 정부는 주요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고강도 실거래가 조사 및 중개거래 현장단속에 착수할 방침이다. 광역시 4곳과 파주·창원·천안·전주 등 4곳에서 내년 3월까지 외지인의 투기성 매매,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인다. 국토부와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 등 전체 100여명 규모의 ‘부동산시장 합동점검반’도 구성해 주요 과열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등 교란행위나 불법중개행위를 현장 단속할 계획이다.
이날 조치로 조정대상지역은 총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총 49곳으로 각각 늘었다.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사실상 규제지역으로 묶인 셈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저금리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난 등으로 인해 전국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 조짐이 일자 정부가 규제 및 단속을 통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2월 2주(1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주 대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9%, 전세가격은 0.30% 각각 상승했다. 매매가 주간 상승폭은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고, 전세가격 역시 ‘11·19 전세대책’ 이후에도 역대 최대 수준의 상승폭을 잇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례적으로 지방이 대거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광역시 등은 매수 수요가 여전해 곧바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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